“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제도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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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제도 폐기하라 ”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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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지난 1월 31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이하, 2019년 방안)을 발표했다”며 “2018년 2월 교육부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방안을 발표한지 약 1년 만에 도돌이표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2019년 방안은 3월에 각 시도교육청으에 지침으로 내려지고, 제주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지침으로 만들어 도내 각 직업계고에 하달될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정부는 산업체 파견 고등학생들이 사고를 당할 때 마다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왔다”며 “지난 2011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주 60~7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었던 직업계고 학생이 쓰러졌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2012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등을 발표해 왔지만, 거의 매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시기마다 사고와 죽음이 반복됐다”며 “2015년 구의역에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했던 김군은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 2017년에는 LG 유플러스 콜센터와 제주도의 생수 생산 업체에서 홍수연, 이민호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성명은 “故 이민호 학생이 사망하자 김상곤 당시 교육부장관은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를 전면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2018년 2월 교육부는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전환하겠다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취업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산업체에 학생들을 내보내는 파견도 여전히 존재했다. 교육부는 실습 운영 역량과 학생 안전이 검증된 ‘선도기업’에만 학생들을 3개월간 조기 취업시키겠다고 했다”며 “시행 1년 뒤 교육부가 2018년에 ‘선도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들의 선도기업 선정 과정, 실태 조사 과정, 실습 운영 전반 등은 모두 엉망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2019년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준비하는 거라면 당연히 2018년에 운영과정에 문제로 밝혀진 부분을 보완해야 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또다시 학생의 편이 아닌 기업의 편에 서길 선택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하달될 내용은 또다시 고등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19년 방안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19년 방안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라!

2.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 대책위와 합의한 “모든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약속을 지켜라!

3. 교육부와 교육청은 제2, 제3의 이민호를 낼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적인 현장실습프로그램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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