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물순환 정책, 긴호흡으로 도민과 함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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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물순환 정책, 긴호흡으로 도민과 함께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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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정확한 물순환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확인해야”

“제주는 지하수가 고갈되면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추락한다.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내일(22일)은 UN이 정한 세계물의날이다”며 “92년 리우회의에서 결의한 세계물의날은 심각한 지구의 물위기 상황에 세계가 공감하고, 세계의 책임 있는 물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지정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제주도의 물위기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밖에 없다.”며 “2016년 제주하수처리장 하수 방류사태로 대표되는 하수대란, 2017년 중산간지역 35일간의 제한급수의 상수대란과 지하수위 최저치 하강과 염분검출로 드러난 지하수대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은 신화월드의 하수역류사태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로 이어졌다”며 “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돌출되는 최근의 상황은 지구상 어느 곳보다, 제주의 물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주의 물위기의 근본 원인은 난개발이다. 하수처리시설이 이미 포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남발했다”며 “2016년 제주하수처리장 하수방류사태 이후, 계속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상황에서도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와 타운하우스 허가가 줄기차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제주도정 안이한 대처를 꼽을 수 있다. 2017년 상수도 제한급수의 상황에서도 의무절수시설(10실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기후변화로 증발량과 유출량이 늘어 지하수 함양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이용량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자 제주의 당면한 가장 큰문제가 물문제다. 97%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는 지하수가 고갈되면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추락한다”며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물문제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제주도정은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해 물순환기본계획과 기본조례를 수립하고 있다”며 “물순환 관점에서 물문제에 접근하는 점과 계획적으로 대처하려는 방향성에 대해서 환영한다. 하지만, 강도가 낮은 권고 수준의 대응과 지원 위주의 집행 계획, 부서별로 파편화되어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 등은 겉치레 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명은 “물순환 기본조례안이 발의해 입법예고 중에 있다”며 “물순환 기본조례는 빗물이용이나 절수관련 계획, 저영향개발기법, 중수도 이용, 하수재처리 사용,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모니터링 등 물순환과 관련된 계획을 총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관련 행정력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런데 기본조례안의 내용에는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다. 그것은 지하수관리조례에 빗물이용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고,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지만 기본조례를 근거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종합계획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체계성과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순환 기본조례가 물순환 관련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성명은 “문제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하지만 제주도민과 함께해야 할 과정”이라며 “물순환 기본조례의 입법과정과 물순환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제주도민들과 소통하고, 보완해야 한다. 쓰레기요일제배출처럼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을 따라오라는 과거 행정의 방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검토과정에서 부터 충분히 도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2016년 제주하수처리장 하수방류사태에서부터 제주의 물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해결 과제라는 생각으로 절수사업과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 제시를 해오고 있다”며 “부디 이번 물순환기본조례와 기본계획을 통하여 제주의 물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의 물 문제와 해법에 대한 소통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 제주도의회에서 입법예고하고 있는 물순환 기본 조례안이 적실성을 갖추도록 조례의 입법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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