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상태바
이승아 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22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주최로 제주도 소관부서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 제주한의약연구원 임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방난임치료’란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번 간담회는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가임기 난임 여성들을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로 개선시켜 임신율을 높이고, 민․관이 협력,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한다.

특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가칭)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관련단체 위탁 근거,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한, 부정 수령 시 환수 근거와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내실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난임 여성이 한방으로 자연임신에 적합한 신체 상태로 개선, 출산율 회복과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