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건강주치의 제도’시행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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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건강주치의 제도’시행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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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과 고태순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등이 공동발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이 21일 입법예고, 오는 2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권인 ‘건강권’을 도민이 기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로 규정하고, 도민의 건강형평성 보장과 도민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육성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또,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도민이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건강형평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도민에게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도민건강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에서 건강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만성질환 유병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는 제주도의 현실을 볼 때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재활서비스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의료비 감소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원은 “건강주치의 사업은 건강을 개인만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의 제약을 해소시키고, 도민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건강주치의 사업은 대부분의 도의회 의원들과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사업으로,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이 공포되면 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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