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우럭 등 횟집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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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우럭 등 횟집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해야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6.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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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소비자보호 71개 제도 개선



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광어와 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수산물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포함해 생활안전과 소비자보호 등 5개 분야의 71개 행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8월 중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의무 수산물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6개 품목이다.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원산지 표기 요구가 커지는 한편, 국산 수산물 소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상조업 계약 해약환급금 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서 환급률을 최대 81%에서 85%로 높이고, 환급 시기도 앞당겨 상조계약을 중도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와 상조회사 간 관련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월 신용카드 누적 사용액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온라인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을 발행한다.

8월부터 금융회사의 민원 발생건수와 자산규모나 고객수 대비 비율을 연 2차례 발표해서 소비자 알권리를 보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지자체가 발주공사의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가 까다로웠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농협과 신협,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결혼이주 여성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시 가점을 부여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안 날로부터 14일간 가능하도록 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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