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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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9.03.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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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
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시민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 152번째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다.

올해 ILO 창립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도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설립을 제한받는 차별을 겪었고 전교조는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노동조합 설립이 취소되어 버렸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4개 부분 8개 협약 중 ‘아동 노동 금지’와 ‘차별 금지’ 2개부분만 비준된 상태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등 4개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ILO의 핵심협약은 단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협약이며,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 ILO가입국(182개) 중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 나라는 143개국에 이르며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30개국이 핵심 협약 전체를 비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ILO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 비준을 앞두고 이를 빌미로 오히려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를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가 각각의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여러 노조 중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ILO의 노동 존중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얼마 전 경사노위에서는 ILO의 핵심협약 비준과 맞물려 노조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총의 주요 요구안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이나 ‘사업장 내의 집회나 시위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 수용된다면 ILO의 핵심협약이 추구하는 기본 정신과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정부가 행하는 꼴이 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기본적 인권인 노동기본권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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