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행위 시민의식 뜯어고친다..‘기초질서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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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불법행위 시민의식 뜯어고친다..‘기초질서 지키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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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일순 제주시기획예산과장 “ 해당부서와 각 읍면동서 지속적 강력단속”밝혀
27일 시민·단체·공무원 합동 노상 적치물·이면도로 불법주차 일제단속 실시
 

우리사회의 덕목인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노상적치물, 쓰레기불법 투기,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안고 있다.

현재 도로변에 막무가내식 불법 주.정차행위로 비좁은 골목에서는 콩나물 시루를 방불하듯 주차대란을 겪고 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나의 작은 ‘기초질서위반’행위가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도로의 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는가 하는 ‘역지사지’ 정신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한마디로 시민의식이 실종된 상태다. 따라서 가장 필요한 문제는 법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이다.

질서가 무너질 땐 보다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7일 오후 2시부터 도로 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단체·공무원 합동으로 대대적인 일제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청 본청 직원과 각 읍면동, 자생단체, 기초질서지킴이 등 총 1,5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읍면동별 취약지 중심으로 83개 단속구역에서 진행됐다.

이날 단속현장을 둘러본 결과 자기 집 앞 노상적치물은 물론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한 시간도 채 안됐는데 1톤 차량에는 노상적치물들이 순식간에 쌓여, 시민의식 실종이 결여된 현장을 목격했다.

 

특히 노상적치물 단속에 나서자 노상적치물 설치한 일부주인들은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되레 큰소리치면서 직원들이 진땀을 뺐다. 한마디로 무식의 극치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 물건 등을 꺼내 놓을 경우 도로법 위반으로,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

이날은 지난 25일 물통, 화분, 라바콘 등 도로 위 불법 노상적치물 5,100건에 계고장을 부착한 적치물들을 철거 조치했고, 인도 및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수거한 적치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후 1달이 지나면 폐기처분한다.

제주시는 이날 합동단속에 그치지 않고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류일순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이날 현장에서 만난 류일순 기획예산과장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1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해당 실과는 물론 각 읍면동에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과장은 “이제부터라도 시민모두가 기초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해 선진시민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초질서위반행위를 보면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3526건 ▲불법 주.정차 단속 9만605건 ▲생활폐기물 발생 905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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