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해녀들’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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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해녀들’ 약식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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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A(67)씨와 B(64)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해녀증을 받을 수 있는 경력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해녀증을 발급받고 행정당국으로부터 병원 진료 시 진료비 지원을 받은 혐의다.

해녀조업 5년 이상인 경우라야 해녀증 발급 대상이 되지만 이들은 이를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녀증을 발급 받았다.

A씨는 2016년 7월, B씨는 2017년 2월께 해녀증을 받았고 이들이 지난해까지 진료비 지원은 대략 150만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같은 어촌계에서 허위의 확인서를 받아 2016년 7월께 해녀증을 발급받은 C(53)씨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과 어촌계장 간 금품 등이 오간 정황이 없고 부당하게 얻은 금전적 혜택의 규모, 나이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해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조업경력을 인정해 준 어촌계장은 지난해 9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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