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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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적용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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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입건된 김모씨(52.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32% 만취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도로변 음식점으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행인 정모씨(55)가 차에 치여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정씨의 일행인 김모씨(55)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를 낸 김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조사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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