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병원비 관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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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병원비 관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
  • 강윤보
  • 승인 2019.03.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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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보 제주보건소 의약관리팀장

강윤보 제주보건소 의약관리팀장

필자는 가끔씩 병⦁의원에서 진료한 병원비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병원비 관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으로 민원인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인 요청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해도 막무가내로 진료 받은 병∙의원을 찾아가 확인해 알려 주거나 납부한 병원비를 되돌려 받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종종 있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민원인들은 보건소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비 또한 보건소에서 담당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병⦁의원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허위 청구 되었는지를 심사하거나, 병원비 중 비급여 병원비가 건강보험에 적용 되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 주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업무를 맡아 ‘진료비 확인 요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비 확인 요청서비스’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급여’와 ‘비급여’ 중 급여의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내역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더 많이 납부한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진료비 확인 요청 대상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의 전액 본인 부담항목, 비급여(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항목이다. 만약 건강보험 대상으로 확인 된 경우 병∙의원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진료비 심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어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 절차는 진료비 확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비 영수증 첨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확인 심사해 해당 의료기관 및 확인 요청한 민원인에게 확인 결과를 안내한다.  

확인요청은 진료 받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진료 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또는 환자로부터 위임 받은 제3자도 가능하다.

따라서 진료비 확인 요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 hira.or.kr) 또는 스마트폰 건강정보 앱을 통해 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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