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세점포 시설개선·경영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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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세점포 시설개선·경영컨설팅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3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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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시설환경이 열악한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2019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점포면적 165㎡이하인 슈퍼마켓, 세탁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떡집, 이․미용실, 목욕탕, 문구점, 꽃집, 서점이며, 단, 창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포와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점포(2012년~2018년), 대기업 편의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2019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의 노후 영세점포의 환경을 개선하고, 상인역량을 강화시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8년도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점주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75.6%, 방문객 7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운영 만족도도 80.5%로 향상돼, 업체와 이용고객 모두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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