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가 최근 봄 행락철 낚싯배 합동단속 기간 동안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1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안전장비 미착용 1건, 영업구역 위반 1건, 승선계획 준수사항 미비치 1건, 승선자 명부 사본 미비치 1건, 해기사 면허증 미비치 1건이다.
해경 관계자는 "합동단속기간이 지났지만 해양사고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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