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전역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인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하며,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 다만, 5년 이내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별장 등 일시적으로 거주․사용하는 주택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은 제외다.
제주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붕괴 및 화재를 예방하고,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태조사는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와 상하수도본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전기, 상수도, 기타 에너지 사용량이 없는 도내 약 3천여 호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실시한다.
제주도는 빈집의 위치와 현황 등의 조사와 함께, 소유자의 의견을 묻는 현장조사,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조사 등 등급산정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데이터화하는 한편,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빈집 193동을 정비한 바 있다.
제주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장기간 방치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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