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 신흥리 열기구 화재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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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신흥리 열기구 화재는 '인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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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사고 조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제주서 발생한 열기구 사고원인은 조종자의 급속방출밸브 조기 조작과 조종자의 안전벨트 설치 미준수로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비행교범에 따르면 급속방출밸브는 비상시를 제외하고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동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사고 당시 조종자는 제한치를 벗어난 고도에서 조작, 경착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종사의 안전벨트 역시 바구니의 바닥에 가까운 곳에 정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바구니 상단에 연결, 지면과 충돌할 때 조종자가 바구니 외부로 튕겨 나가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제주지방항공청에 관할 지역 내 열기구 지도감독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4월 12일 오전 8시11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에서 열기구가 추락해 열기구 조종자인 김모씨(55)가 숨지고 탑승객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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