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취급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주지역 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가 만든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발견됐다.
또 제주시 이도2동 소재 한 피자 업체는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문동과 연동, 노형동 등에 소재한 음식점 3곳은 위생적 취급기준, 중문동 소재 또 다른 음식점 1곳은 시설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서귀포시 서귀동과 대정읍 하모리 소재 프랜차이즈 업체 2곳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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