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면 유익한 지방세 납부 재테크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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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알면 유익한 지방세 납부 재테크 꿀팁
  • 양윤주
  • 승인 2019.04.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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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주 일도2동주민센터 민원팀장
양윤주  일도2동주민센터 민원팀장

다들 지방세는 잘 내고 계신가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와 같은 지방세는 그 종류가 많아 낼 때마다 부담이 되고 내야 하는 시기도 다르다 보니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내야 하는 지방세가 언제 나오는지 관심을 갖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체납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방법, 알뜰하게 내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본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같은 세금이 중앙정부에서 걷는 국세라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서 지방 재정으로 쓰는 지방세이다.

지방세에 대하여 몇 가지만 관심을 갖는다면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내야할 세금도 줄일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지방세 할인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여러대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 큰 절약을 할 수 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과세대상이다.

그 중에서 부동산인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잔금 지불은 6월 2일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10~40%의 무거운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방세 납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방문 납부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하지 않고도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1899-0341) 납부, 또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납부방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납부기한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다.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면 가산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잊지 말고 미리 납부해서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럼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은 가산금 뿐인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 거래에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 및 예금이 압류당할 수도 있다. 깜박병이 있는 분들은 괜히 납부기한을 놓치지 말고 미리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고지서당 500원을 감면받고, 거기에 전자 송달을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본부터 챙기는 것이 바로 절약이자 재테크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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