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유공납세자’ 99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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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유공납세자’ 99명 선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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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9년도 성실납세자 가운데 유공납세자 99명(개인 90명, 법인 9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제주도세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개인이나 법인 중,매년 개인은 1천만 원, 법인은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 제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유공납세자에게는 본인 명의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명의의 차량 1대에 대해 도내 공영주차장 41개소의 1년간 주차요금 면제(1일 1회당 3시간)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년 동안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및 3년 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단,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 연간 도급가액 100억 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등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인 경우, 매년 추첨을 통해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별 맞춤형 지방세 징수 활동 및 혜택은 성실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도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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