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해 숙박시설 운영 업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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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해 숙박시설 운영 업자 2명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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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외국인이 소유한 미분양 아파트와 빌라를 임대해 불법 숙박업을 한 A씨(39)와 중국인 B씨(52)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두동에 소재한 아파트 12세대를 임대해 불법 숙박시설로 운영한 혐의다.

또 B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소재한 빌라 2세대를 임대해 불법 숙박시설로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숙박시설 공유사이트를 통해 가족단위 외국인 관광객을 주 이용객으로 모집했으며, 1박 당 7만원에서 많으면 16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임대한 아파트와 빌라 소유자들은 외국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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