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양귀비는 마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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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양귀비는 마약입니다.
  • 강윤보
  • 승인 2019.04.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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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보 제주보건소 의약관리팀장
강윤보 제주보건소 의약관리팀장

양귀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처음에는 고통이 억제되고 쾌감을 느끼게 되나 자주 복용하면 무감각, 무기력해져 결국 폐인이 돼가는 무서운 작물이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단 한포기라고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파종, 재배한 경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귀비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성분과 납, 단백질 색소 등이 들어 있어 중추 신경 계통에 작용, 진통, 진정, 지사 효과를 내므로 과거에 의약품이 없었을 때 복통, 기관지염, 불면 등 상비약으로 복용했다.

그렇다고 모든 양귀비가 다 마약은 아니다.

관상용 양귀비도 있는데 이것은 줄기에 규칙적인 털이 있으며, 씨방이 세모꼴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인 크기가 작다.

단속 대상 양귀비는 잎과 줄기가 매끈하고, 씨방이 작으며 대부분이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1.2~2m 정도 자란다.

도민들은 불법재배 또는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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