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이사직 퇴출..천인공노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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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이사직 퇴출..천인공노할 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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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국 “박 대통령 탄핵 음모 때도 이재용과 연계 이용한 이론”지적
 

“한진그룹과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행위를 지적한다”

‘미국 워싱톤에서 이인탁 변호사가 보내드리는 법치나라 만들기 국민운동’(이하 법만국)은 15일 본지에 이같이 알려왔다

법만국은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미국의 사회안전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이 운영하는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에 의한 은퇴보험과 비교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모양세만 흡사할 뿐, 근본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사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정부투자 기업과 기타경쟁 기업 사이의 경쟁구도에서 투자기업을 정부가 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은 정부가 국민을 동등하게 보호할 것을 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안전청 (정부)은 기업에 투자 하지 못한다”고 ㅈ;적한 법만국은 “한국에서 예전에 있었든 전매청 같은 기구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물론, 한국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한국 헌법조항에 의해서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상기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생활의 모든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정부)은 위의 제약이 없더라도 주주가 될 수 없다”며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수하는 주식에 상당하는 댓가(Consideration)가 지불되어야 인수하는 주식 이 유효하다”고 말하고 “국민연금의 주인은 정기적으로 보험료(Premium)를 납부하는 가입자”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실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수 없다’는 조항이다. 재산권은 천부인권으로서 1215년 대헌장 (Magna Carta) 에서 King John 이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법적절차(Due process of law) 없이 침해하지 않겠다고 선언 한 근거로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이 본 조항을 체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만국은 대표적으로 미국헌법을 소개했다. No state shall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즉,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법적절차 없이 빼앗을 수 없으며, 모든 이에게 동등한 법의 보호를 제공해야한다’는 명령이다.

법만국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서거에 즘 해, 한진그룹과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행위를 지적한다”며 “국민연금이 대주주의 권한으로 조양호 회장을 이사직에서 퇴출시켰다니,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엉뚱한 불청객이 주인을 내쫓은 꼴”이라며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폭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음모할 때 도 삼성의 이재용과 박대통령을 연계하기 위해서도 이용한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법만국은 “주식회사는 법으로 탄생한 법인(法人)이다. 자연인(自然人)과 달리 정관(定款)으로 탄생하고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인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목적이 국민의 권익을 위함과 같이 정관은 주주(주인)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며 “국민연금은 적법한 정관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야한다. 정부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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