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유치원 상수도 사용료를 30%을 감면된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휴양펜션업은 감면 조항의 삭제됐다.
제주시는 수도급수 조례 제48조의 수도사용료의 등의 감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 모두 상하수도 감면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에 따라 제주시 관내 사립 유치원 15개소도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제주특별법 제251조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이 감면 조항이삭제된 것으로 제주시 관내 등록된 휴양펜션업 31개소에 대하여 적용되어 부과 고지했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용가의 보다 나은 서비스 편익제공은 물론 물 공급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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