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수백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 등)로 A씨(60)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제주시 외곽에 있는 축사 창고에서 한판에 수십만원 가량의 금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윷을 던지는 사람, 말을 놓는 사람, 돈을 보관했다가 분배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해 두 패로 나누어 윷을 던지고, 구경꾼들은 돈을 걸어 이긴 쪽이 건 돈의 두 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했다.
경찰은 현장을 급습 윷가락과 멍석, 판돈 7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적인 도박단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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