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원격조종' 신종 보이스피싱에 2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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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원격조종' 신종 보이스피싱에 2억원 피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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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제주에 사는 A씨(55)는 지난달 27일 '416불 해외 결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받았다.

이에 A씨는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전화를 받은 사기범은 "카드 부정 사용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사항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경찰로부터 전화가 갈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이어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 '김석제'라고 소개한 사기범의 전화가 A씨에게 걸려왔다.

이 사기범은 A씨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A씨의 휴대전화에 기기 원격조정이 가능한 앱인 '퀵 서포트'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범인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게 됐다.

사기범은 해당 앱이 A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으로 4900만원을 대출을 받았으며, '정상적으로 계좌이체가 되는지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속여 A씨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이튿날인 지난달 28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A씨의 예금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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