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배분방식'토착산업매출지표'로 바꾸고'지역별 가중치'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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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배분방식'토착산업매출지표'로 바꾸고'지역별 가중치'높여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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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6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2019.3)’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1회 수요정책좌담회 논의 결과를 담아 제주의 재정력 극대화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 방안’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11%에서 21%(2020년)로 10%p 인상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소비세는 1,020억원 순증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으로 지방소비세는 1,414억원이 증가하나 정부의 부가가치세액 축소에 따른 제주의 지방교부세 배분액이 394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으로 제주와 타 지자체와의 재정력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수도권의 일부 '시'의 경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방교부세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비수도권 '도'의 경우도 기초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구조로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10%p 인상으로 늘어난 지방소비세를 기존방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지방교부세 증감을 감안할 때, 제주에 비해 강원도는 4.2배(지방교부세:792억원 증가), 경북 5.9배(지방교부세:140억원 증가), 전북 3.9배(지방교부세:14억원 감소), 전남 5.1배(지방교부세:1,207억원 증가)로 제주와 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가 더욱 크게 확대된다는 것이다.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 재정 확충 효과를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를‘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토착산업매출액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현행 지역 간 가중치를 1:2:3 (수도권:비수도권 시:비수도권 도)에서 1:3:5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제주의 지방소비세액은 기존의 배분방식(1,414억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반영)보다 1,417억원이 늘어난 2,8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18.8)에서 건의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방안(현행 내국세의 19.24% ⟶ 22%)의 제도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제주의 지방교부세는 2018년 지방교부세(1조 2741억원, 보통교부세 기준)보다 1,828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우선적으로 불요불급한 도의 지출을 과감히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비용절감 노력에 애쓰는 한편,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축소 노력을 위한 정교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면서,“자주세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업, 관광업 등의 고부가가치화를 하루빨리 실현하고, 동시에 정부의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에 대비, 신성장산업 육성 등 제주형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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