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지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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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지정 가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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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16일 도가 제출한 절대·상대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했다.

환도위는 이날 동의안 심사에서 주택과 도로가 있음에도 도가 현장 조사를 소홀히 하고, 주민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아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도위는 이호1동과 화북2동, 성산리 등 과거 논으로 이용되다 가옥과 도로가 들어선 곳에 대해선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한 후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옛 탐라대를 중심으로 동서로 개설된 제2산록도로 남측 200m이내 2.7㎢와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1.8㎢이 각각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새로 편입됐다.

절대보전지역은 도로 등을 제외하면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고, 상대보전지역은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원시설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새롭게 지정하는 데 민원이 242건이 접수되면서 현장 설명과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부족했다”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불러오지만 대다수 도민들은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향후 재지정을 할 때는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수립한 토지 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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