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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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 강덕원
  • 승인 2019.04.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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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강덕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2019년 3월말 현재 서귀포시에 등록된 차량은 10만 4천여대로 인구 2명당 1대 수준이다 보니 불법주정차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안전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생활불편신고앱)”를 시행한다.

신고대상 구역은 ①소화전 5m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이내 ③버스정류소 10m이내 ④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곳이며, 종전에는 5분을 초과한 사진2장을 첨부한 신고건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1분을 초과한 사진 2장을 첨부 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처분하게 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며, 신고(안전신문고)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고, 앱을 구동하면 불법주차신고메뉴가 나오는데 불법 주정차 위반 지점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하면 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소화전주변은 연석(경계석)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는 황색 복선 및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보조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정차 단속신고지역 4곳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장소" 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라며 시행 초기 불편이 있겠지만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만들기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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