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 및 상명리 200필지를 대상으로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협재리 2020번지 일원 133필지(57천㎡) 및 상명리 1042번지 일원 67필지(43천㎡)로 토지 사정당시(1913년)부터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이나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가 완료 되어 제주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했다.
앞으로 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측량수행자를 선정하여 5월말 본격적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경계가 새로이 확정되면 불필요한 토지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