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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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당장 철회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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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습지위"지역주민과 협의절차 이행하지 않았다"지적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제주자치도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제주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승인 조건인 지역주민과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는 습지보호지역 동백동산과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과 뱅듸, 바다를 자랑하는 자연생태적으로 우수성을 미래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줄 자랑스러운 곳”이라며 “세계적 친환경 도시 제주시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는 오름과 곶자왈, 바다 등 자연을 보전하고 동물권을 존중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동물테마파크(선흘리4159번지 일대)는 2018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는 조건부 수용을 제시했다”며 “이에 ㈜대명이 투자유치과에 제출한 조치계획에는, 2018월 12월 4일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상호발전을 위한 협의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는 별도의 연락도 협의도 일체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지난 2019년 4월 12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보완심의회의에서도 ㈜대명 측은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의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흘2리와 람사르습지도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대답했다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를 이행하지 않은 (주)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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