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민간업체 지적사항 처벌불가..제도적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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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민간업체 지적사항 처벌불가..제도적 마련 시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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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점검 후 지적사항 후속 조치에 만전 기할 것”밝혀
전통시장, 요양병원, 대형숙박시설 등 총 474개소 안전점검 완료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해도 처벌근거가 없어 행정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제주시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전통시장, 요양병원, 대형숙박시설 등 점검대상 시설물 7개 분야, 47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19일 예정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지난 12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 점검기간에는 민간관리주체,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1,500여명이 안전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7개 분야 474개소,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 1만 7000여 개소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151건으로 그 중 비상계단 내 적재물 방치 등 경미한 사항 33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으며, 건축물 지하층 균열 등 118건은 관리주체에 보수·보강토록 조치했다고 시는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 고희범 제주시장(왼쪽)과 강승범 안전총괄과장(오른쪽)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낚시어선 등에 비상용 구급약품 유통기환 초과, 신고확인증 및 승객 준수사항이 미흡 ▲관광숙박업은 피난 유도 등 불량, 건물 균열, 스프링클러 미 설치 ▲유원시설은 집전장치 브러쉬마모, 안전관리계획서 미흡 ▲공연장은 화장실차단기 고감도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피난통로 미흡 ▲야영장은 카라반 누전차단기 미설치, 분전반 접지 규정불량 ▲요양시설은 방하ㅘ문 주위 물건 적치, 직무고시 서류 미비 등이다.

제주시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예년과는 달리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 위주에서 점검대상 시설 전체를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안전점검결과를 시스템 등을 활용, 점검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업체인 경우 지적된 사항이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력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따라서 세월호 이후 안전불감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승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은 공공시설은 예산범위 내 신속히 보수․보강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민간시설의 경우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통해 관리주체에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완료될 때 까지 주기적으로 추적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과장은 “앞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신문고 앱, 홈페이지 등을 활용, 안전위험요소 및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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