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타당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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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타당성 주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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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8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월 말에 입법예고 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타당성을 재차 설명했다.

홍명환 의원은 “지난 11일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가 입법예고한 조례와 관련, 국토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답변했으나, 확인 결과 ‘문서로 자문 또는 유권해석 받은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어떤 근거로 도정질문에서 그러한 답변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특별법'제358조 제1항에서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7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에 대해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행위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희룡 지사가 합당한 근거 없이 상위법 위반이니 통과시 재의요구를 운운하는 것은 도의회 입법권의 침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에 관리보전 1등급 지역 내에 ‘항만과 공항’을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포함시켰으나 도의회 동의를 얻어 관리보전지역 해제 또는 등급조정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무조건적 설치불가가 아님을 도민께 밝혀드린다”면서, “원희룡지사는 도민의견 조정과 갈등해결에 나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며 도지사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원희룡지사께서 진정으로 제주와 도민을 생각한다면, 근거없는 답변이나 임기응변적 답변에 대해 진솔히 반성하고 출마선언문과 취임사에서 약속한대로 법과 절차에 의해 도민갈등해소와 도민통합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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