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시설 1회에 전 분야 조사
상태바
오염물질 배출시설 1회에 전 분야 조사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4.23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상습위반업체는 적색사업장 분류



고현준http://blog.naver.com/kohj007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점검이 이뤄져 1회에 환경관련 전체분야를 조사, 업체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신 상습적인 위반업체는 적색사업장으로 분류돼 중점 관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30일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2009년도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폐수․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로 점검해 오던 것을 1회에 환경분야 전체를 점검하는 ‘통합점검’ 방식으로 전환,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사업장 방문으로 인한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적색사업장으로 분류, 중점관리 하고 행정시간 교차 점검제를 추진, 점검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지역환경감시자가 되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대기 및 수질분야 406개 사업장을 점검해 10개 위반업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