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19구급차량내에서 행패 부린 30대 벌금형
상태바
제주지법, 119구급차량내에서 행패 부린 30대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19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7시 2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량에 태워져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이 보호자에게 연락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손을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