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7시 2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량에 태워져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이 보호자에게 연락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손을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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