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농약 사용,환경에 안정성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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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 사용,환경에 안정성 보여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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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 올 상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불시 조사결과

 

도내 41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고독성 농약은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영주)은 현재 운영 및 운영예정인 도내 골프장 41개소(회원제 26, 대중제 15)를 대상으로 골프장내 잔디, 토양, 유출수에 대해 농약잔류량 조사 결과, 규제대상인 고독성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골프장의 환경에는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반기 시료채취는 지난 4월부터 불시에 실시됐다.

조사대상농약은 고독성 농약인 엔도설판 등 13종, 보통(저)독성 농약 27종,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공급 및 사용제한 농약품목으로 고시된 메타락실과 브로마실을 추가하여 총 42종을 검사한 결과다.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클로로탈로닐 등 총 8종의 농약성분이 잔디와 토양에서 검출됐으며, 유출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출된 농약성분은 살충제 3종, 살균제 4종, 제초제 1종으로 모두 보통(저)독성 농약이고, 잔디에 사용이 가능한 농약이라는 설명.

특히 잔디와 토양에서 0.01~118.98mg/kg의 농약이 잔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는 불시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각 골프장별 농약살포시기, 농약살포지점과 시료채취지점과의 차이 등에 따라 골프장별 농약검출농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제주도에서 사용이 금지된 메타락실 성분이 3개 골프장 토양에서 미량 검출됐으나, 이는 사용규제 고시이전에 사용했던 농약이 토양에 흡착된 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설명이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향후에도 골프장의 지속적인 농약잔류량 조사를 통해 고독성 농약 및 사용이 금지된 농약의 사용여부 감시와 더불어 골프장 농약안전사용, 화학농약사용 저감유도 및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등을 통한 친환경적 골프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프장 그린키퍼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상택 도 보건환경연구원 토양화학과장은 "골프장 농약잔류량에 대한 조사는 인터넷 등에서 고독성 농약이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어 이들 농약 사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불시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골프장에서의 농약 사용 억제와 친환경 제재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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