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판매 거부ㆍ사재기등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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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판매 거부ㆍ사재기등 집중단속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7.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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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대리점, 주유소에 대한「석유수급 특별단속반」운영



제주에서도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 판매 거부ㆍ사재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 정유사의 100원/ℓ 할인종료를 앞두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도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공고한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소비자 신고센터」및「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정유사/대리점/주유소에서의 사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3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는 효율적인 위법행위 적발 및 위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도 및 행정시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석유관련담당 공무원,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 시민모임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도는 도 및 행정시별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은 오는 4 ~ 5일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소비자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데 이와 관련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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