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급토지 JDC 직원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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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급토지 JDC 직원 참여 제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7.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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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마련 … 오해소지 사전 차단으로 투명성 제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급토지 공급과 관련 JDC 직원 참여를 제한하는 내부규정이 마련됐다.

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이하 JDC)는 JDC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용지공급과 관련 내부직원의 참여를 제한, 불필요하게 야기될 수 있는 오해소지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직원이 용지를 공급받음으로써 향후 특혜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공기업의 투명ㆍ청렴한 분위기를 조성, 궁극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다.

최근 JDC는 토지분양공고를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내 조성용지 가운데 공동주택용지 4필지, 단독주택용지 82필지, 근린생활시설 9필지 등 총 95필지, 28만㎡를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 및 단독주택용지는 이달 6일까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이달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제한이 없고 다만 단독주택용지는 1세대 또는 법인당 1필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JDC 내부직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적규정이나 내부규정이 없어 JDC 직원이 신청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


때문에 대상토지 신청자로 JDC 직원들도 참여가 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JDC 직원이 추첨 또는 낙찰을 통해 토지를 공급받은 후 지가상승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특혜시비 등의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JDC는 임원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직원참여를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전 임직원이 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용은 JDC 직원은 1, 2차 신청시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2차 모집에서도 신청자가 없거나 유찰될 경우에만 참여를 허용키로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JDC의 조치는 직원 특혜시비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고 공기업으로서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신속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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