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오른다
상태바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오른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7.07 0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해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예를 들면 보수월액이 6579만원인 직장가입자 A씨와 7800만원인 B씨는 본인부담 보험료가 186만원으로 동일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이 6579만원(본인부담 월 보험료 186만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 1만1000점(월보험료 182만원)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에 대해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보수월액 상한선은 월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은 1만 1000점에서 1만 2680점으로 조정됐다.

상향조정에 적용된 비율은 지난해 평균보험료인 직장가입자 7만3421원과 지역가입자 6만 9915원의 25.3배와 26배를 각각 30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로써 상한선 대상자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 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0월부터는 감기 등 경증질환에도 불구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을 인상한다.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된다.

다만 읍·면 지역의 종합병원은 1차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는다.

장루·요루장애인의 장루·요루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 본인부담률은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된다.

아울러 30세 이상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 120만명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의 비부양자 제외와 관련한 규제는 현재 심사중에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