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내 국유지 용도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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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내 국유지 용도폐기 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7.0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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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강경식 의원 '권한 정부로 가면 공사강행 의미' 지적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부지내 국유지 농로와 구거(도랑)의 용도폐기가 예고되면서 반대측과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속개된 제28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민노당. 이도2동)은 해군기지사업 부지의 용도폐기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을 상대로 지난 6일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제주도와의 해군기지 관련 협의내용 중 국유지 용도폐기 문제를 꺼냈다.

이 부시장은 해군기지 부지 내 국유지인 농로 및 구거에 대해 해군측이 공사를 위해 관리전환을 요청했으나 농가가 사용하고 있어 관리전환을 미뤄왔다는 뜻을 전했다.

이 부시장은 또“지난 4월1일자로 법이 바뀌면서 관리전환이 용도폐기로 바뀌게 됐다”며 대상은 건설부지 내에 있는 농로와 구거 등 2필지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실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식품, 국방부, 서귀포시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며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서귀포시로 용도폐기 권고 공문이 내려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경식 의원은 “용도권한이 정부로 넘어가면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군기지 갈등해소도 안된 상황에서 용도폐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여러 갈등이 존재하고 부상자가 생길 수도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면서 “도의회와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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