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국립공원에서 꼭 지켜야 할 10가지
상태바
여름철 국립공원에서 꼭 지켜야 할 10가지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7.08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사행위ㆍ무단주차ㆍ샛길출입ㆍ흡연 금지 등 과태료 부과


여름철 국립공원에서 지며야 할 취사행위ㆍ무단주차ㆍ샛길출입ㆍ흡연 금지 등 탐방객이 지켜야 할 10 가지가 제시됐다.

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여름 휴가철 탐방객이 급증함에 따라 각종 오염과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여름철 국립공원에서 꼭 지켜야 할 10가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불법 무질서 행위는 연평균 4,000건으로 취사행위, 무단주차, 샛길출입, 흡연 등이 81%나 차지했다.


특히 취사행위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 50%나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피서객들이 주로 계곡주변이나 야영장에 몰릴 것으로 보고 ‘지정 장소에서 취사·야영 하기’, ‘무단 주차하지 않기’, ‘정해진 탐방로만 출입하기’, ‘지정 장소에서 담배피우기’ 등 지켜야 할 10가지를 제시하고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무질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임을 탐방객에게 알리고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사전예고단속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 주변의 음식점들이 계곡 안쪽까지 자릿세를 받고 영업활동 하던 것을 집중 단속했는데 올해도 20명의 단속반을 투입, 무질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태경 환경관리부장은 “향후 북한산 송추계곡 주변의 음식점들을 공원입구로 집단 이주시키고 계곡을 탐방객에게 되돌려 줄 계획”이라며, “국립공원이 우리나라 여름 피서철 휴양지 관리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여름철 국립공원에서 꼭 지켜야 할 10가지


1.정해진 탐방로만 출입하기
2.지정된 장소에서 취사하기
3.야생동물 포획 및 자연자원 반출금지


4.무단 주차하지 않기
5.애완동물 데려오지 않기
6.지정된 장소에서 야영하기


7.계곡에서 목욕이나 세탁하지 않기
8.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9.지정된 장소에서 담배 피우기
10.야간산행 하지 않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