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권 수목피해도 전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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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활권 수목피해도 전문 진료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7.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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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6월 제301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지난해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정부로 이송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꽃매미 등 산림병해충이 아파트·학교·주택 등 생활권 주변으로 확산돼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수목진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산림병해충을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로 확대 정의하고,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수목진료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산림뿐만 아니라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예찰·방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됐으며, 수목진료 시책의 시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수목진료가 점차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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