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이용, 해수 수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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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이용, 해수 수질 관리 강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4.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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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시와 합동점검해 원상회복 명령

제주도 해안 및 공유수면 이용과 해수 수질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돼 추진될 전망이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도ㆍ행정시ㆍ읍ㆍ면ㆍ동이 합동으로 제주 바닷가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공유수면과 해수 수질에 대한 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 따르면 바닷가 공유수면은 원상회복을 전제조건으로 관련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후 이용을 해야 하나 이를 기피하고 무단으로 점ㆍ사용을 함으로써 해안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 도내 바닷가 전체에 대한 이용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손님맞이 등 쾌적하고 청정하게 관리, 제주도의 바닷가를 다시 찾고 싶고 기억에 남는 해안으로 가꿔 제주국제자유도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닷가를 무단으로 점ㆍ사용해 각종 공사자재 및 토사 등을 야적하는 행위나 해안경관이 좋은 바닷가에 포장마차 등을 설치 운영하면서 해안가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육상양식장 시설을 위해 취ㆍ배수관을 설치할 때 점ㆍ사용허가면적을 초과해 취ㆍ배수관을 설치하는 행위 등도 중점 지도ㆍ단속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공유수면 이용실태를 점검한 후 경미한 사항 위반시에는 개선을 요구 시정조치할 계획이지만 고의적인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해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 강태석 사무관은 “육상양식장 취ㆍ배수관 설치 등의 경우 점유사용허가를 얻어 공유수면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큰 암반의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통해 매립 후 원상복원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점용사용허가사항을 초과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고의성이 있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연안수질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된다고 밝힌 강 사무관은 “연안수질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전반적인 수질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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