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 돈으로 재갈물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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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민 돈으로 재갈물리면 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7.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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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해군측 모든 고소.고발 취하하라' 촉구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안하무인격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해군측을 비난했다.

성명은 “적반하장격 손해배상청구 등 해군측의 법적수단 동원한 주민탄압을 규탄하며, 제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제주 주민의 저항에 ‘돈’으로 재갈 물리려는 치졸한 술책에 단호히 대응하고 투쟁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0일, 군인에 의한 민간인 폭행 논란 이후 해군측의 법적 수단을 동원한 주민탄압책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충돌을 이유로 ‘업무방해’라는 이유를 달아 공사업체를 앞세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일일이 고소해 오는가 하면, 바로 어제(13일)는 주민 14명을 상대로 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는 의도적으로 주민들만 골라 ‘돈’으로 주민들의 저항의지에 재갈을 물리고 위축시키려는 매우 치졸한 술책이 아닐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지난 6일에는 서울의 대형로펌을 통해 ‘업무방해가처분 금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정당성 여부가 정치권의 도마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며, 그리고 제주사회 각계와 제주도의회까지 나서서 공사 중단과 갈등해결을 촉구한지 오래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오로지 기지건설 강행에 나서는 해군과 정부당국에 대한 도민사회의 공분이 높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그런데도 ‘도민과 함께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내세웠던 해군 측은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주민탄압에 나서고 있으며, 그 동안 각종 공사를 둘러싼 주민들의 저항은 그 자체로 매우 정당한 것이었다고 역설했다.

또한 위법․부당함으로 점철된 해군기지 추진과정이 그렇거니와, 공사과정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사항 위반 등 스스로 약속한 사항마저도 무시한 채 공사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행정기관도, 사법당국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맨몸으로라도 이에 저항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지난 5월 19일의 경우처럼, 공사 현장의 충돌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무고한 시민까지 강제로 연행하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이제는 ‘돈’으로 주민들의 손과 발을 묶고, 한편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탄압하는 작금의 상황 앞에서 치솟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는 한 마디로, 공사업체를 앞세워 부당한 탄압에 나서는 해군측과 이를 사실상 방조하는 사법당국, 관련법에 반하는 위법적 공사강행이 버젓이 이뤄지는데도 한 마디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행정당국의 무능이 주민들의 고통만 키우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던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의 제주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주민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는 해군 측의 치졸한 행보앞에 제주도민의 입장으로서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범대위는 이러한 처사들이 결국 주민들의 분노와 저항의지만을 더욱 키울뿐더러, 첨예하게 치닫는 해군기지 문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상대로 한 모든 고소, 고발의 취하는 물론, 손해배상청구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시 비상한 결의로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나설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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