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는 최근 다가구 주택등에 민박규모를 초과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여행사를 통해 단체관광객을 투숙시키는 등 불법 숙박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위생관리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불법으로 숙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 6곳을 적발 입건조치 했다.
이들 업소들은 대부분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대형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허가를 받은후, 숙박시설로 임의용도 변경을 한 미신고 숙박업소 들이다.
공중위생관리법 불법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김동규 자치경찰대장은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불법 행위로 적발 되어 처벌된 업소는 37개소이며, 이번 단속은 대형 펜션을 중심으로 실시, 앞으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