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대리점,사심없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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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대리점,사심없이 선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7.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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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수퍼마켓조합 등 진정에 조목조목 반박

 

 

 

‘제주삼다수’ 대리점 공개모집․선정에 대한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주)금강축산유통의 진정과 관련,제주도지발개발공사(사장 오재윤)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15일 도 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판매와 관련,‘제주삼다수’는 공수개념에 입각,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또한, 이익은 일부 특정인이 아닌 도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원칙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리점 공개모집과 선정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것.

개벌공사는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과 (주)금강축산유통의 진정내용에 대해 첫째, 예비평가위원 21명중 7명의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 각 분야별 예비 평가위원 21명중에서 공모신청자가 직접 번호를 추첨, 평가위원 7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공모신청자 67명의 사업계획서를 상호와 성명 등을 떼어버리고 고유번호만을 붙여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누구의 것인지 모르게 하여 사업계획서 내용만을 보고 평가하도록 했다는 것.

이렇게 평가위원 7명의 점수중 최고 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하고 중간 5명의 점수만을 합산․평균하여 제일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셋째, 평가위원 명단과 업체별 평가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상에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평가위원과 참여업체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하 여 부득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선정업체중 4곳은 전문유통 업체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기존업체의 시설 인프라를 무시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삼다수' 대리점은 기존업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특정인이 아닌 도민 다수에게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전문유통업체가 아니라도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 자로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정된 후에 갖추도록 한 것은, 선정도 되기 전에 사전에 자본을 투자하게 될 경우 선정이 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와 대리점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공고문에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 의 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업체”로 명기, 모집공고를 냈고 반드시 대리점 구역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이것 또한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더고 밝혔다.

또 주류면허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집공고에 주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도 가능하도 록 하여 도민 다수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는 것.


‘주세법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허가) 제1항’에 의하면 주류와 먹는 샘물을 동시에 판매하는 것은 관계법령으로 금하고 있으나,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먹는 샘물만을 판매 하면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류판매업을 포기하고 삼다수를 판매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선정제안서와 2, 3순위 사업자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발표해야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이렇게 모든 사항은 철저한 비밀보장과 공정성․정당성에 중점을 두어 사심없이 선정했다”고 말하고 “ 본인이 선정되면 되고 남이 선정되면 안된다는 식의 이러한 생각과 풍토는 사라져야할 병폐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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