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청소년 알바 현장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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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청소년 알바 현장 일제 점검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7.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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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최저임금 지급여부 등 위법사항 집중 단속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위법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지역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 일반음식점(김밥집, 찜닭)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소들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고용한 청소년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심야·휴일 등 연소자 근로 제한시간 무단근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의 청소년 불법고용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점검과정에서 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도 진행해 근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향후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합동점검 외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침해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및 단속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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