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알고보니 대부분 ‘글로벌 스탠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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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알고보니 대부분 ‘글로벌 스탠더드’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7.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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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소위 독소조항 “그건 이렇습니다”]

재재협상 과연 필요한가?





한·미 FTA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독소조항”이라는 용어자체가 상당히 자극적으로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부에서는 소위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수정하는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디로 말해서 한·미 FTA에 소위 독소조항이란 없습니다. 일부에서 떠돌아 다니는 소위 독소조항 주장이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 FTA라는 맛있는 “사과”를 먹지 못하게 “독”을 덧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은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거나, 일부 관점이 다를 수 있는 내용을 두고 그 위험성을 크게 부풀린 주장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유화 수준을 후퇴하지 못한다는 조항(자유화 역진방지)으로 인해 광우병이 창궐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조항은 서비스 및 투자중에서도 일부 분야에만 적용이 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분야까지 왜곡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네거티브식 서비스 개방 방식(협정문에 개방하지 않는 분야를 기재하는 방식)을 놓고 마치 협정문에 적어두지 않은 모든 서비스 분야가 무조건 개방이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도박·성인산업 등도 무조건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해서 적어두지 않은 서비스 산업을 무조건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후 어떠한 규제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이미 체결된 FTA(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등)와 한·일 투자협정도 네거티브식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 FTA 협정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내용들을 꿰어 맞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독소조항이라 왜곡하는 제도가 실제로는 대부분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 제도는 우리가 이미 체결한 다른 FTA나 투자보장협정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비스 개방 방식, 자유화 역진방지 조항 등은 투자보호 및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널리 인정되어 이미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이미 한·미 FTA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서 공기업이 관장하는 영역이나 민감 분야에는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고 우리 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물론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도 한·미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미 FTA라는 기차는 협상이라는 역의 플랫폼을 출발해서 종착역인 비준동의역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고, 거의 도착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기차를 후진시켜 화물을 바꿔 싣자고 하는 주장은 사실상 기차를 탈선시키거나 출발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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