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에서 물놀이 하면 3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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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역에서 물놀이 하면 30만원 과태료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7.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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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안전요원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 위험지역에서 계속 물놀이를 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19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내달 15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방재청은 전국 1776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정했으며, 특히 326개 지역은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취약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전관리요원을 고정배치했다.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안전요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방재청은 “특히 주말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 시간대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시에는 무리한 구조를 하지 말고 구조대원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11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영 전에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에 들어가며, 음주수영 및 무모한 수영금지 등 스스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발생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보면 전체 인명피해의 65.5%는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원인은 피서객들의 안전수칙 불이행, 수영미숙, 음주수영 등이었다. 장소별로는 하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10~20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출처=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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