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울타리 무단 설치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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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울타리 무단 설치하면 제재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7.20 17: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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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개부처 합동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 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면 제재하는 법이 내년까지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전기 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를 막기 위한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사례.



전기울타리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이 농작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용도이지만 2009년에 4명, 올해 2명이 사망하는 등 농가에서 비용부담을 이유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기울타리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어촌 지역에 1만2000여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전기울타리는 약 9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안부는 여름휴가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전기울타리 감전사고 예방 및 홍보 세부지침을 자치단체에 통보, 자치단체가 소식지 등을 통한 예방홍보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안전기준에 맞는 전기울타리 설치를 위해 그동안 지원되던 국가 재원을 올해 20억에서 2015년까지 54억으로 확대하고 현재 30%인 국비 보조율도 50%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시설인 전기울타리를 무단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 관련 관계기관별 대책.



환경부도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지자체의 수렵장 개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개정해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토록 했다. 보호지역에선 모든 야생동물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지만, 그 외 지역에선 멸종위기 동물과 보호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하다.

송석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은 “가을철 수확기를 앞두고 농어촌 야산 인근의 농작물 주변에 전기선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여 예방홍보와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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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울타리 2021-12-30 18:03:40
전기 울타리 시중품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돈만 낭비입니다.
전기도 약하고 야생동물에 해가 없으니 있으나 마나입니다.
차라리 홴서를 설치하던지 해야 합니다.
울타리도 1.8m정도는 되어야 고라니가 못 뛰어 넘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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