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7월21일~8월12일 아라동 등 3개 지역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아라동, 대륜동, 표선면을 표본지역으로 선정, 3개 지역의 장애인 생활실태, 복지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한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해 매 3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받고자 하는 복지서비스 등을 파악, 장 ․ 단기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조사방법은 표본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원이 현지 가구를 직접 방문, 면접조사로 이루어지며, 각 지역별 225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총 675가구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장애수당과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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