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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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시행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7.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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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가 7월 24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인으로,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치료 명령은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청구하게 된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은 성도착증 환자를 판별하기 위한 핵심적 절차로 정신과 전문의의 면접과 심리적·생리적 평가도구를 함께 사용해 정확한 진단과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될 약물은 정신과, 비뇨기과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1일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전문가들로 성충동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 현재 세계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중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 Gonadorpin Releasing Hormone Agonist)가 전립선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된 상태라는 결론을 얻었다.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는 뇌하수체에 작용, 황체형성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여 성적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도 저하시키는 약품이다.

법무부는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주로 사용할 계획이나 특정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MPA(Medroxy Progesteron Acetate), CPA(Cyproterone Acetate) 등도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되는데,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왜곡 및 일탈적 성적기호를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약물 투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실시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사 등 전문가에 의해 실시해 약물효과 뿐 아니라 자발적인 성충동 조절능력을 향상시켜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되었거나, 법 시행 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의 경우에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1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집행 중 가종료 또는 가출소되는 가종료자와 가출소자의 경우에도 치료감호심위위원회가 결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결과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기간인 3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진단과 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진단과 진료 경험이 많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의료진이 실시할 예정이다.

약물치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하지만 성폭력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는 자발적 치료이므로 본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하되,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한다.

1인당 치료비용은 약물치료비용 약 180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의 비용 약 50만원, 심리치료비용 약 270만원 등 연간 약 500만원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약물치료는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고 성폭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어 평생고통을 겪어야 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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