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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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품목 조정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7.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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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탑·포집탑 등 13개 추가…LNG연료용기 등 13개 제외





기획재정부는 제철·정유공정 오염물질 저감용 물품 등 13개 신규 품목을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26일 입법예고했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해 환경오염 방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추가된 13개 신규 물품은 증류탑(정류탑) 또는 포집탑, 분산제어시스템, 액면(압력)스위치, 압력센서, 가스배송기, 응축기, 슬라이드 밸브, 익스펜젼조인트, 연속반응식 인제거 모래여과기, 흡착용 담체 등 오염물질 배출방지물품 10개와 유기물 혼합기, 고액분리기, 부상선별기 등 폐기물처리물품 3개다. 해당 물품은 관세액의 30%가 감면된다.

반면, 액화천연가스연료용기, 과급기, 바이오가스 정제설비, 폴리염화비페닐 처리기, 교반기, 펠릿제조기, 파쇄기(분쇄기), 우드칩 파쇄기, 발리스틱 선별기, 디스크 선별기, 전력공급장치, 플라스마 가열설비, 플라스마 토치 등 국내 제작이 가능해졌거나 이미 국내 도입이 완료돼 추가적인 수입이 불필요한 13개 품목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방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2011년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개정계획’에 따라 문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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